티스토리 뷰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뤄집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와 무직 또는 사업을 창업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에 미지급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사 시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 퇴직정산을 함께 진행하지만,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쉰 기간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달을 제외하고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직인 경우
무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해당 월만 자료를 받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회사에 다닌 기간의 자료만 체크하여 내려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관련 서류를 파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환급된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직 퇴사자는 퇴직정산으로 이미 환급되어 납부된 소득세액이 미비하고, 추가 절차가 번거로워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한 경우
창업한 경우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창업 후의 사업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기간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회사의 사업소득과 경비에 대한 증빙, 간편장부 등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간소화 자료 등을 준비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라면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