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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내야
사회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시끄럽습니다.
올해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K가수의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유명 클럽 DJ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배달 라이더 사망 사고, 구호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애완견만 끌어안고 있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인터넷 사회면이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 부과
앞으로 음주 측정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술 마신 것으로 간주해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에 대응하지 않을 때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음주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전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과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에 대응하지 않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자와는 달리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대상에서 음주측정 불응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의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그 동안의 형사처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비교 (최근 10년 내 1회 기준)
참고 자료: 그 동안의 행정처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비교 (1회 기준)
알코올 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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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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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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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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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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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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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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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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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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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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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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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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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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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국 사회가 음주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경험과 음주 측정 단속을 요령껏 요행으로 잘 피했다는 것을 술자리에서 뭐 영웅담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분들 그리고 술 한두 잔은 괜찮으니까 마셔라 권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건 음주 측정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라기보다 이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술 한 병 먹고도 음주 운전 측정에 자신을 한 번도 안 걸렸다 이 정도 음주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자신만의 음주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음주 운전 경험담과 단속을 피한 것을 자랑삼아 나도 예전에 그랬었다고 말하며 이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아하는 치기적인 자신감, 술만 마시면 용감해지고 무모해지는 분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요행주의도 문제입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음주 운전이야말로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과 그들 가족의 행복까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발 회식 자리, 술자리에서 싫다는 분들, 자동차 가져온 분들에게 괜찮다고 술 좀 권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