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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못 받았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즌입니다.

지인이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이직 하였는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어찌하면 좋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직장의 대표가 폐업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컴맹, 넷맹이고,  IT 전자기기는 클릭하나, 엔터 하나 무서워서 못 누르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발급하기

1.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회원가입 먼저 합니다.

 

홈택스 검색

 

 

2. 회원가입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가입 절차 위의 사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개인회원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이용약관 동의 - 회원 정보 등록 - 가입 완료.

회원가입 절차의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 회사 전화, 연체 핸드폰, 선불폰일 경우에도 인증불가합니다.

- 회사카드, 법인카드도 인증불가합니다.

- 간편한 휴대전화로 진행하고, 이용약관 동의, 회원정보 등록,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4.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진행합니다.

-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중에 가지고 있는 인증서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5. 화면 오른쪽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6.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합니다.

 

7.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귀속하는 연도의 내용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 최근 5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아래로 옮겨가며 내용 확인합니다.

- 회사 제출용이지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체크합니다.

 

9. 위의 A자 프린터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인쇄합니다.

- 인쇄방식- PDF-전체페이지 확인하고 '인쇄 '클릭합니다.

 

10.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 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저장' 클릭하면 저장위치와 파일이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장한 위치의 파일을 확인하고 USB나 이메일, 카톡 메세지 등을 통해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전 직장이 영업 중이지만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경우

1. 지급명세서 정기 제출 기간이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도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수시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은 우선 제외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현재 회사 근무 월만 체크해서 내려받기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에 위의 과정을 따라 해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받아서 내용 확인하고,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함께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후에 포스팅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전 직장이 폐업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도 아직 안 했을 경우

1. 폐업한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한 달이 속한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예: 8월/15일 폐업 시, 10/31일까지) 입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경우 제출 기간이 아직 안 되었거나 담당자가 정기 신고 3월 10일까지로 알고 있거나 폐업 후 신고를 안 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단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현재 회사 근무 월만 체크해서 내려받기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내려받기 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위의 과정을 따라해서 전 직장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파일로 받아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함께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후에 포스팅 올리겠습니다.

 

4. 5월에 조회했을 때도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폐업 절차 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세금 신고/납부가 되었는지 문의해 봐야 합니다. 미제출이면 미제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의 0.5~1% 가산세 등이 추가로 전 직장의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 연말정산 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되는 건가요?

퇴직소득은 분리 과세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종전급여총액과 종 결정세액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전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홈택스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포스팅 올릴 예정입니다.

퇴사하고 전 직장 연락 안 되어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 홈택스 국세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