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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진료비청구서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누고 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으로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 전에 돌려받아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하여 부담금이 과도하게 징수된 내용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진료비에서 차감한 후 환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구글 검색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각종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캡쳐

 

 1)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민간인증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통신사PASS, 네이버,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페이코,국민인증서, NH인증서,토스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3. 첫화면의 가운데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첫 화면

 

4. 조회 후 환급금 내역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5.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입금됩니다.

   : 지사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다른 방법

 1) 본인 직접 방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의료서비스 이용내역 등

 2)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환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외에도 다양한 환급금 종류가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금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나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미환급 시 소멸기간 3년

공단에서 환급 통지서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귀속됩니다.

이렇게 귀속된 금액이 2023년 국감자료에서 25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세요.

 

그리고 꼭 환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절대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