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내일(2월 21일)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청약 통장은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은 최대 1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가입자들은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와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 한도가 100만원인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기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 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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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7:01